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1)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남양주시 E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11. 28.경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 피고 C로부터 2억 원을 각 차용(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11. 28. 접수 제12566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 901,119,999원을 납부함으로써, 2007. 7. 2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07. 8. 20.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B은 109,547,729원, 피고 C는 786,751,874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송 경위 1)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조합 규약을 위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13.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장의 직무상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