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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2661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우리미트에게 58,498,110원, 원고 A에게 41,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한우리미트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한우리미트에게 유통거래약정에 따른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사실, 피고가 위 원고에게 물품대금 33,498,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에게 58,498,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09. 7. 27.경 C 및 D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소재 F 4층 ‘웨딩홀’에 꽃을 납품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보증금으로 2009. 8. 21.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9. 3. C 및 D과 사이에 출자비율을 피고 46%, C 및 D 44%로 정하여 위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2009. 11. 11. C 및 D은 피고에게 ‘위 웨딩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과 임대보증금, 경영권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 A과의 위 거래관계를 유지한 채 위 웨딩홀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및 D이 위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따라 피고와 C 및 D 사이의 동업계약을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거래보증금 반환책임 역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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