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4865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4,9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기능성 신발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B 매장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의 MANKATO/RYN 상품 판매 대행, 재고관리 등을 담당한다. 2) 원고는 거래보증금으로 700만 원을 피고에게 예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8%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4) B점의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9.경 원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위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합계 22,864,922원(거래보증금 400만 원, B점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료 등 14,414,772원, 판매수수료 4,450,150원)이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