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94』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2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외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114,676,17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그 대금 36만 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 합계 7,619,8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7,619,800원 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808』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201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