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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6가단123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15,86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1.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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