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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9 2016가단375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8,132㎡, D 임야 103,835㎡, E 임야 106,810㎡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같은 항 기재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지상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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