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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6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외삼촌으로, 2013. 10. 24. 아산경찰서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주)D 관련 유치권 양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및 유치권 양수도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A’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유치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장을 아산경찰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로 인하여 E 등이 입게 되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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