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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74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8. 14: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조합 중앙지부 사무실 뒤편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조합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맞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5. 12. 18. 14:40경 D조합 중앙지부 사무실 뒤편 노상 주차장에서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머리로 고소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들이받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E의 모습 사진(상의에 침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 있음)

1. 고소장

1. 피의자 E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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