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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양식을 제출받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5. 1. 2.경 진주시 D 아파트 경비실에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치과 통화 내용)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C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C에게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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