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가산동 703 금천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