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0:0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육 퍼센트(0.116%)의 주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3호 광명교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