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번지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22 철산교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31. 23:10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22 금천교 다리 위 편도 3차로를 한진택배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 광명 방향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한 E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소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8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