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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5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외과 사거리 쪽에서 교 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우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0:38 경 속초시 만천 4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 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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