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1:35 경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443에 있는 대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대덕문화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35 경 대구 남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대덕문화 전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다른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 경상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