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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85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보수와 비용을 받은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 중개업 법 (2005. 7. 29. 법률 제 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지급 받은 돈 중에 일부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보수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 제 2 면 제 4 행 “ 중개 수수료로 ”를 “ 중개 수수료 등으로” 로, 제 5 행 “ 부동산을 중개업을” 을 “ 부동산 중개업을” 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를 “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에서 “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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