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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07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 경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던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B 소유인 서귀포시 C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B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1. 중개 수수료 입금거래 내역 자료

1. 수사보고( 수 수료 지급 관련 참고인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영업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 관찰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것으로[“ 좋은 자리 공인 중개사” 라는 내용의 명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40 면).] 범행내용 및 횟수, 이익의 규모( 총 4회 무등록 중개행위로 3,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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