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7. 저녁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 22:05경 충북 옥천군 E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H의 몸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가슴 부위 옷을 잡고 3~4회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 23:1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옥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갈증이 나는데도 물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내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쇼파를 뒤집은 후 밑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1. H,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