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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등 】 피고인은 201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2020고단482 】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12:45경 충청북도 옥천군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아저씨가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남, 39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 장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E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0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위 E,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 차량에 태워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위 순찰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560,47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 2020고단1856 】 피고인은 2019. 12. 10. 04:50경 충북 옥천군 H호텔'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배회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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