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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8 2018가단38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61,846원과 그 중 52,807,313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18.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단체(이하 ‘F’라 한다

)는 1995. 10. 20. G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G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1995. 9. 19. H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G이 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G이 F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기금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기금에게 이행금액, 이행한 날 이후의 손해금(손해금 이율은 2004. 6. 14.부터 연 15%, 2012. 12. 17.부터 연 12%로 조정되었다) 및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기금은 1999. 6. 26. F에 G의 대출원리금 채무 57,751,1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기금은 2017. 12. 21.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5)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담하는 채무액은 2018. 7. 8.을 기준으로 원금이 52,807,313원이고, 이자가 158,354,533원이다. [인정근거 갑 1, 4, 5, 7, 8, 9,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161,846원(= 원금 52,807,313원 이자 158,354,533원)과 그 중 원금 52,807,313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8. 3.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기금이 1999. 6. 26. 대위변제를 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인정사실 1) 기금은 2008. 9. 29.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3017 , 위 사건은 기금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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