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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나39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8. 4. 원고 기금과 사이에 보증상대방을 국민은행, 보증금액을 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8. 3.까지(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39,1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8. 2.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5.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 기금에 부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기금이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이 2012. 11. 1. 폐업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기금은 2012. 12. 28. 피고 A을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9,652,145원(=원금 39,100,000원 + 이자 552,14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64,9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9,187,235원(= 39,652,145원 - 464,910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기금이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2%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52원이다.

마. 피고 A은 2012. 10. 1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분권자인 C과 같이 2012. 10.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5,000,000원은 2012. 10.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과 C은 2012.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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