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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9 2019고단4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0:1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그곳 D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실 벽을 주먹으로 치며 “죽여버릴거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 E의 목을 팔로 감아 짓눌러 폭행하고, 약 45분간 5층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C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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