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G호 병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소지하고 있던 칼을 H호 병실 문틈에 밀어 넣으며 “문 열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8. 5. 24. 22:0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의 3층 복도를 배회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운 점, ② 피해자 D, F는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이 G호 병실 문을 열면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자 공포심을 느껴,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깨운 다음 함께 H호 병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그곳으로 들어와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워 H호 병실의 문을 닫은 다음, 식탁, 침대 등을 그 앞으로 옮겨놓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은 점, ③ 피고인은 2018. 5. 25. 01:45경 H호 병실에 가서 약 20∼30분 동안 그 병실의 문을 수차례 흔들고 두들기며, 큰 소리로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친 점, ④ 당시 피고인은 칼을 손에 들고 있었고, 이를 H호 병실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기도 한 점, 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언행이 무섭고 불안해 H호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겁에 질려 그 안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었던 점, ⑥ 현장 CCTV 녹화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5. 새벽에 칼을 손에 든 채 이 사건 병원 3층의 복도와 병실들을 돌아다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H호 병실의 문에는 칼로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