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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69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과 그 이하의 “원고회사”를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4면 표 아래 제4행의 “K농장단지조성공사”를 “K농장 단지조성공사”로 고쳐 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표 부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3행의 “‘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토목공사 후 토지대금”을 “’ 인허가 완료 후 토목공사 후 30일 이내 토지대금”으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3행의 “531,638,180원”을 “531,638,188원”으로 고쳐 쓴다.

제6면부터 제7면까지 기재된 표를 다음의 표로 수정대체한다.

투입내용 발생비용 이미 지급한 금액 지급할 예정인 금액 합계 묘 이장비용 34,500,000원 0 34,500,000원 O 묘 이장비용 0 65,000,000원 65,000,000원 P 묘 이장비용 0 35,000,000원 35,000,000원 Q에 대한 용역비용 10,000,000원 17,000,000원 27,000,000원 R회사에 대한 용역비용 5,000,000원 24,700,000원 29,700,000원 S건축사무소에 대한 용역비용 2,700,000원 300,000원 3,000,000원 T 인건비 6,200,000원 35,466,000원 41,666,000원 (천원 미만 버림) U 비용 2,800,000원 23,800,000원 26,600,000원 (십만 원 미만 버림) V 비용 13,000,000원 0 13,000,000원 공사비 및 기타경비 (2016. 5. ~ 2016. 12.) 32,287,000원 0 32,287,000원 이 사건 토지 사업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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