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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563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9. 17:17경 근무지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책상 앞쪽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20경 ‘심혈관질환(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6.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망인 자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0.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0. 제5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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