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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7나207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 내지 2행의 “주식회사 F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주식회사 F는 2017. 3. 24. 주식회사 D으로, 2018. 3. 23. 피고 주식회사 AK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5 내지 6행(표 부분을 제외한 글의 줄 수 기준, 이하 같다)의 “원고가”를 “피고 E이”로 고쳐 쓴다.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E은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Q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골프코스를 이용하는 경우, 점주들이 피고 E이 지정한 방법, 절차에 따라 미리 충전해 둔 R 또는 S에서 스크린골프 이용자의 수에 따라 Q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5면 각주 1)을 삭제한다. 주장 및 판단 J형 제품 고가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들 주장 요지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고 E은 J형 제품의 가격을 원가나 동종업체의 제품 가격 등에 비하여 부당하게 고가로 결정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E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이하 ‘가격남용행위’라 한다

. 원고들은 피고 E이 통상 2년 내지 3년마다 GS시스템 신제품을 출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해왔고, J형 제품이 출시된 후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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