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나20539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1행의 “피고 B”과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1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5면 제10 내지 11행의 “피고들”과 그 이하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와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10면 제4행의 “이 사건 분양계상상의”를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로 고쳐 쓴다.

제10면 제12 내지 제14행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 받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Z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로 알고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도인의 명의는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