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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0가단12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 물건 3,367개를 인도하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 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상청구금액 22,529,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 불능을 대비한 장래 이행의 소이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래 이행 지체 시점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지연 손해금까지 미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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