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나2052420
양도성예금증서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서 ㈀ 별지2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별지3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지급액인 1,255,973,6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별지2, 3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지급액 중 1/4 상당인 1,866,045,779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서 ㈃ 별지1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공유지분권에 기한 인도청구, ㈄ 위 ㈃항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그 대상청구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지급액인 3,990,695,912원 지급 청구를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인도청구와 그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3,990,695,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다. ,

제2 예비적 청구로서 ㈅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 95매 전체의 만기지급액 중 1/4 상당인 2,474,545,779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 예비적 청구 중 위 ㈃항 청구를 각하하고, ㈄항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와 주위적 청구 전부, 제2 예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