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손괴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프람정 1정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 주거지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펜더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긁었다고 생각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범퍼와 펜더가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접촉한 것이다.
피해자 자동차는 우측 뒤 펜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