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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털보네 꽃게 아구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73-1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2. 19: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털보네 꽃게 아구탕집’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안양천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며 도로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F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2,103,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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