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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7:00 경 강원 영월군 B 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00 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를 B 시장 쪽에서 주천 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33,1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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