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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J에 있는 K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L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의 거리,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K3 승용차의 좌측 뒤 문,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범퍼,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에 1,244,626원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혼잣말을 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K3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범퍼, 우측 앞 펜더 등의 도장이 일부 벗겨지기는 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파편물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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