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J에 있는 K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L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의 거리,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K3 승용차의 좌측 뒤 문,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범퍼,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에 1,244,626원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혼잣말을 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K3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범퍼, 우측 앞 펜더 등의 도장이 일부 벗겨지기는 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파편물이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