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B은 C의 선거운동원, D은 광고물 제작업자, E, 피고인과 F은 각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B, D은 공모하여 G의 성추문 의혹을 선거구 내에 더욱 확산시켜 G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G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C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G의 성추문 의혹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 등을 만든 후 이를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용해 선거구 내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G 하늘이 내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 그냥 한숨부터 나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동네 어른 보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어느새 윗 동네 아낙들의 소담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랫동네 포차에서는 안줏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말에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G에게 수십년 정을 드렸건만 어떻게 그런 일을!
수영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지 않았다면 먼저 수영에게 용서부터 구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하늘이 내려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