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50400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01,827원, 원고 B에게 13,201,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2014. 10.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1. 2. 21. 10:34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굽은 도로를 도척 방면에서 마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망 G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망인을 외상성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및 I, J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I, J은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6호증(원고 차량의 속도에 대한 감정 부분), 을가 4,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커브길에서 과속을 하였거나, 또는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등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자기차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근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