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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나380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8. 27. 12:30경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강경외곽도로 조흥임대아파트 앞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강경중학교 방면에서 산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지라의 손상, 쇄골골절, 척골골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D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오토바이를 도로 우측으로 바짝 붙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도로 중앙을 따라 운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에 충격당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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