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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단속 경찰관이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운전 신고 경위, 경찰관들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추적 및 단속 과정, 피고인의 당시 상태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한 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되냐.”라며 전화를 걸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함에 따라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다가 결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인 피고인을 강제연행함에 있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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