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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의 점과 2013. 7. 14.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목검을 손에 든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근처에 정차해 둔 순찰차로 가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해보자고 요청한 행위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아가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단순한 거부의 범위를 넘어 경찰관들을 협박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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