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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려던 중 2010년경 당한 왼발 복숭아뼈 골절 사고로 발목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탄 자신의 여동생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자신과 버스에 타는 다른 여자들의 신체를 아래위로 훑어 보았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거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06년과 2012년에도 버스 안 혹은 지하철역 출구 앞길에서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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