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0:16 경 서울 서초구 D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를 승차하여 피해자 F( 여, 19세) 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인천 방향으로 가 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 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안 통로에 서 있었으므로 버스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손이 닿았을 수 있지만,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