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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3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 피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2.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식 당의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음식물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5. 0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일대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총 4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5. 20:30 경 천안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위 중 식당에서 같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I이 같은 날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이 보관된 전대 주머니를 위 식당에 두고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위 전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23:00 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중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 자러 가고 위 식당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30 장, 현금 13만 원 합계 4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D,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O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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