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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9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1』 피고인은 2017. 6. 15. 01:0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30』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5:30 경 위 ‘H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72』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00 경 위 K 식당에서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배달을 하러 가다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음식 대금으로 수금한 돈 및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돈 합계 5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390』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주유 및 결제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 소 내에서 자고 다음 날 일찍 주유소 문을 열겠다.

’ 고 말하여 주유소 내에 있는 현금 보관 금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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