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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81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6. 8.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2. 25. 의료법인 금산의료재단(이하 ‘금산의료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D은 2014. 6. 3. 원고와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D은 2014. 6. 1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6. 1.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E은 2015. 6.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15. 7. 13.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51599호로 위 사업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2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표시이거나 채권의 대가 없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 행위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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