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0908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2016년 4월경부터 피고들로부터 별지 제1, 2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대여금채권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8. 2. 7.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받았고, 2018. 2. 19.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D과 원인관계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D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신탁법 제6조가 정하는 소송신탁금지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