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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0908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2016년 4월경부터 피고들로부터 별지 제1, 2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대여금채권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별지 제1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99,634,000원을, 피고 C은 별지 제2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55,545,000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D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밀린 이자 대신 피고 B 아들의 핸드폰요금 1,119,42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 2. 7.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받았고, 2018. 2. 19.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D과 원인관계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D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신탁법 제6조가 정하는 소송신탁금지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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