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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9.7.선고 2010가단104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단1048손해배상(기)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

송달장소 광주 서구 치평동 1210광주전 남지역본부

대표자사장 이지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O00 주식회사

전남 보성군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갑

변론종결

2010. 8. 17.

판결선고

2010.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의 재산,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는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보유 부동산을 취득 처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98. 7. 14.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 공장용지 2,148m( 변 경전 지번 : 광천동, 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8.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 원고는 1999.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0 유한회사 앞으로 1999.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3. 29. 다시 원고 앞으로 200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5.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000(이하 '소외 회사' 라 한 다 )에게 매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근, 폐유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08. 2. 11.경 원고에게 폐기물 발견사실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8 . 2. 25.경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08 . 3. 9.부터 2008. 3. 15.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지하터파기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 6. 25.부터 2008. 8. 11.까지 사이에 추가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위 폐기물 처리 작업에 85,019,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833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6. 18. 위 법원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68,01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944045호로 항소하 였고, 위 항소심에서 2009. 8.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소종고지가 이루어졌으 며, 2009. 10. 20 .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3,500만원을 2009. 11, 25.까지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9. 11. 7.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금원 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로 원고에게 매도 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원고는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때인 2008. 2. 11.로 부 터 제척기간인 6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액 3,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 소유의 건물과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한 후 그 폐기물을 매립하여 복 토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서 위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등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 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고 피고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 멸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일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도 없 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 관련

(1)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 제로 매도하였고, 폐기물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가치나 교환가치가 감 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의 하자' 에 해당 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담 보책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원 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면책 특약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멸시효의 완성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제582조) 을 두고 있을 뿐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럼에도 매 수인의 하자담보청구권에 일반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민법 에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되도록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법률관계의 불확정성을 해소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 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특히 매도인조차 목적물 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일반의 소멸 시효기간을 넘어 언제까지라도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법 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 매 도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그 하자의 발 견시까지 무한정 존속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매수인 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하자담보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매매계약이 상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상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 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 보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 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에 대하여 명백한 자료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가 1998 . 8. 2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으로 미루어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로부터 5년 이 경과한 2003. 8. 이 사건 토지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원 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 소유의 건물과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한 후 그 폐기물을 매립하여 복토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인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 갑 제1 내지 4호증( 가 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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