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82조 에 정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80조 제2항 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3]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80조 제2항 [2]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580조 , 제582조 [3]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580조
원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지승동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변론종결
2004. 8. 1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854,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호증, 갑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8,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5, 갑14호증의 1, 2, 갑15 내지 18호증, 갑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흥주택(이하 '신흥주택'이라 한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1988. 8. 4.경 건설회사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달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1998. 9. 10. 소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해 10. 2. 한국토지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2002. 3. 6. 소외 박상춘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자의 명의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신흥주택으로 변경하여 같은 해 10. 22. 주식회사 신흥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신흥주택은 당초의 매입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인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 2002. 12.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전반에 걸쳐 약 3,150t 가량의 폐콘크리트와 5,400㎥ 가량의 폐콘크리트 혼합물, 7,700㎥ 가량의 폐토사, 400㎥ 가량의 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건축구조물과 산업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평균 1.3m 정도의 깊이로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같은 달 16.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현장을 답사하여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0. 자신의 매도인인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원고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매매에 따른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지연할 경우 신흥주택의 아파트건립공사가 지연되어 입주시기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우려되자 신흥주택으로 하여금 먼저 이 사건 폐기물 처리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후 그 소요된 공사비와 제반 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청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신흥주택은 2003. 1. 4. 소외 동진종합중기로 하여금 이 사건 폐기물의 추정물량 산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비용으로 3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주식회사 성일산업을 비롯한 4개의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견적을 제출받고 그 중 가장 낮은 비용의 견적을 제출한 주식회사 성일산업에게 대금 328,780,245원에 이 사건 폐기물 처리공사를 도급주어 2003. 2. 21.경 그 처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전체 공사비용 중 토공사비용 상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96,854,630원을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해 4. 2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위와 같이 신흥주택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후인 2003. 5. 29.경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689호로 자신의 매도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신흥주택에게 지급한 위 296,854,6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2. 10.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3. 9.경 위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296,854,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344,107,3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던 2003. 6. 10.경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부담하는 금원을 피고들에게 구상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폐기물은 그 내용물과 매립량 등으로 미루어 197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구 북구 침산동 376-1 공장용지 2013㎡ 및 같은 동 252-2 공장용지 7507㎡를 소유하면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소외 중앙섬유공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들이나 매수인인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을 보상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매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만한 고의·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 하자담보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이 단절되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한편 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8. 8. 4.경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6.경에서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최고 및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립된 이 사건 폐기물의 내용물과 그 매립량, 그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와 이 사건 각 토지가 순차 매도되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였다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을 보상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매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단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구 북구 침산동 376-1 공장용지 2013㎡ 및 같은 동 252-2 공장용지 7507㎡는 원래 중앙섬유공업 주식회사의 소유였다가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이 1984. 3. 22. 경매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2항 에 의하여 중앙섬유공업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상업은행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단절되었고, 그 이후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 역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80조 제2항 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또한,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자를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 에 의한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1988. 8. 4.경부터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경과한 이상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582조 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일반의 소멸시효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위 제척기간은 영구히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매도인은 일반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매수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일반의 소멸시효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582조 의 입법 취지는 일반 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성립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 자체의 원시적 하자에 관한 분쟁을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위 하자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인 상태로 방치되어 거래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특히, 매도인조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일반의 소멸시효기간을 넘어 언제까지라도 매수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담보책임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제척기간을 마련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한편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담보책임에서 특칙으로 규정한 내용 외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상법상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 제2문)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으로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가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 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1988. 8. 4.경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일반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위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3. 6.경에서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최고 및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