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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1 2013가단43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와의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학교용지 22,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4.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1. 2.경 지상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하였고, 2011. 11.경과 2013. 9.경에 지하에서 다량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토지에서 발견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D에게 치리비용으로 6,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완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폐기물이 발생한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거나 적어도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부담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발생한 폐기물 중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비용 6,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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