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2008. 12.경 피고 시장과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676-2 잡종지 2,232㎡(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대금 679,272,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② 원고가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동 676-8 잡종지 1,852㎡ 및 같은 동 676-10 잡종지 969㎡(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합계 858,524,33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2. 25. 이 사건 시유지 및 국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5.경 이 사건 시유지 및 국유지의 지표로부터 깊이 3m 정도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남흥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시유지 및 국유지를 굴착한 후 폐기물을 선별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 처리공사 대금으로 합계 481,752,606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시유지 및 국유지의 매매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