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목포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 거주 지가 공주시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확정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사진 미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