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에 있는 ‘D’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6. 11. 20. 일을 그만두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 북구 E, 101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최초로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음 해인 2017.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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