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갖게 되었다.
1. 사진촬영의무 위반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원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신고의무 위반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 2017. 4. 경 실 거주지인 ‘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 ’에서 퇴거하여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7. 6. 경 휴대전화번호를 ‘D ’에서 ‘E’ 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건물 관리사무소 상대 C 호 거주자 확인)
1. 수사보고 (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판결문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43조 제 3 항, 제 43조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